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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031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47514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2. 15.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처인 피고는 2015. 9. 17.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10.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무자력 상태의 B이 처인 피고에게 2015.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이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12. 2.자 자금 흐름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의 부동산 매수시점과 동떨어져 있고, 2015. 12. 2. 13:29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이 인출되었다가 당일 14:09 같은 금액이 입금된 이후 14:14 20,003,835원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융자금 상환으로 이체되었는바, 원고가 문제 삼는 위 20,000,000원의 출처가 당초 그 금액을 초과함이 확인되는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잔액’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부동산 매수자금 증여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B에게 위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