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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단2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0:30 경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금호 대교 입구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 마동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와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