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이호2동에 있는 이호해수사우나 동쪽 50m지점 도로를 도두주유소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 뒷범퍼 등은 수리비 831,1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