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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누448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과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의심된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생계를 위하여 노동을 함으로써 부득이 낮에 주소지에 거주할 수 없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여 이전 소송이 취하간주된 것에 불과할 뿐 단순히 체류연장을 위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 박해를 받고 있다며 스스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주시하였을 것임에도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함으로써 낮에 주소지에 거주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난민신청 취지가 여전히 의심된다)”를 추가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 난민인정사유를 넓혀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유엔난민기구에서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2호에 따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발전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박해의 주체는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위협은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의 개념 내지 인정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