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번지 시흥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