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당초의 공소사실보다 축소한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심청구사유 존재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