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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도8420

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당초의 공소사실보다 축소한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심청구사유 존재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