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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0.12 2017가단12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7. 12.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