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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22 2015가합1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8.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2. 8. 8.부터 2065. 8. 8.까지(30년 납부, 80세 또는 100세 만기)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증권번호 B)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상해후유장해(3-100%), 가입금액 : 5,000만 원 -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한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 이하 같다

]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다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지급(약관 제16조) - 위 약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위 약관 제16조를 적용(약관 제17조 제1항)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약관 제17조 제4항 - 위 약관 제1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