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부인 자이다.
2019. 10. 13. 18:2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마트 입구 경품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 액수미상의 현금(약2만원 가량)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나, 물품의 습득 및 반환 경위, 핸드폰을 습득한 날 밤 핸드폰의 전원을 끄기도 했던 점, 현금을 임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물품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