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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나54299

위약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4. 6. 5.경 피고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파주시 C 1층에서 “D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다.

제2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피고는 계약체결 시 가맹비(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교육비(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가맹비는 가입비(가맹비의 10%), 오픈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노하우 전수 및 운영교육, 오픈 지원의 대가(가맹비의 90%)이며, 교육비는 개점 전 원고가 지정한 교육장에서 조리/서비스 교육의 대가이다.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② 물품조달과 관리

1. ‘메뉴의 표준화’는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영업 중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 품목(원고의 레시피가 포함된 식재료 및 B 로고가 들어간 품목)을 반드시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지정된 필수 품목을 사입하거나, 원고의 허락 없이 메뉴에 조리레시피를 변경하거나 다른 재료를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②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영업시간(점주 자율) 및 영업일수(주 6일 이상 영업)를 준수한다.

⑩ 경업금지 B의 메뉴, 원/부재료,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은 원고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노력 등을 투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