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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9 2016고단7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03:00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카운터 위 선반에 진열된 판매용 과자를 양손으로 수 회 쓸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PC 방 내에 설치된 냉장고를 넘어뜨리려고 양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때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03:10 경 위 E PC 방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고령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순경 H에 의하여 제지 당하여 PC 방 입구에 앉아 있던 중, PC 방 내부를 노려보며 다시 PC 방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위 H로부터 “ 들어가지 마시고 저에게 이야기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양 발로 H의 양 다리 부위를 7∼8 회 힘껏 걷어차고, H의 얼굴을 향하여 양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순경 H의 상처 부위 및 재물 손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