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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500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0. 7. 30.부터 피고 산하 시흥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8. 25. 02:00경 경사 C과 함께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전으로 절도범이 도주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절도범의 체포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위 절도범은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은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되었다.

다. 원고는 위 절도사건의 담당자가 아니었고, 그 사건은 이미 관련서류 일체와 함께 경찰서로 이관되었음에도, 원고는 업무와 관련 없이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날 생각으로 D에게 피해품의 환부와 관련하여 ‘인수증’을 작성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D이 근무하는 마트로 찾아가는 등 연락을 계속하다가 2011. 9. 30. 18:30경 D을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20:30경 원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 라.

한편, D의 약혼자인 E은 같은 날 22:10경 B지구대에 ‘D이 경찰관을 만나러 갔는데 아직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뒤, 곧 B지구대를 방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2:17경 B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전화로 E이 D을 찾는다는 사정을 듣고서 바로 D을 데리고 나와 근처의 조개구이 식당으로 D을 들어가게 하고, 원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위 식당에서 D을 만나게 된 E은 B지구대로 돌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처사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다.

마. 피고는 위 사건 이후 원고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F편의점, G충전소, H주유소에 대하여 매월 1회 방범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구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2011. 3. 이후 8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