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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8고합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 8 월경부터 태백시 C 호텔 & 리조트( 이하 ‘C 호텔’ 이라고 한다 )를 소유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면서 C 호텔의 분양, 자금 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F 호, G 호, H 호 근저당권 설정 피고인들은 2015. 5. 9.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C 호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C 호텔 F 호를 분양대금 104,655,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J로부터 2015. 5. 9. 계약금 명목으로 11,465,552원을, 2015. 5. 19. 중도금 명목으로 40,862,208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에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20. C 호텔 F 호, G 호( 피해자 K), H 호( 피해자 L)를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면서 근저 당권자 M에게 채권 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경료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동 담보로 제공된 위 F 호의 피 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43,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J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피해자들에게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