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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45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소외 C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사건 수임 약정에 따라 현물로 취득한 부동산인 춘천시 D 임야와 E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010. 11. 19. 소외 강원대학교에 금 1,347,793,500원에 양도하였고, 2011. 1. 2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6. 6. 29.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금 1,288,262,483원으로 하여 금 2,750,72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나. 춘천세무서장은 소외 종중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소외 종중 사이에 작성된 1998. 12. 21.자 환매권일부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고 한다)를 확보하여 2014. 2. 6. 반포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반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취득근거로 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2. 7. 13. 소외 종중으로부터 금 118,632,22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 3. 23.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411,220원(농어촌특별세 17,704,898원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9. 피고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였고, 피고는 과세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착수금으로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노력으로 위 심사 청구에서 일부 승소하였을 때 금 45,000,000원을 위 승소 확정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