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5.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편의점 63.58㎡(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화성시로부터 위 편의점의 사용ㆍ점용을 허가받은 단체로서 2006. 7.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편의점을 임대차기간 2006. 7.부터 2009. 6.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2012. 5. 31. 피고 C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운영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이 사건 편의점을 전대한 사실, 원고는 2015. 6.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편의점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 C이 현재까지 이 사건 편의점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26. 피고 B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편의점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편의점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편의점의 사용ㆍ점용허가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편의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B이 2012. 5. 31.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원과 이 사건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