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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4가단337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2566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변경 전 상호 ’F‘, 이하 ’E‘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었고, G은 원고의 부로 E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이하 ‘원고와 G’을 ‘원고’라 한다). 2013. 9. 24.경 E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은 원고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나. 양주시 H 건물에 관하여, ① 원고와 피고 B이 2013. 4. 20.경과 2013. 5. 10.경 각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D과 피고 B이 2013. 9. 15.경 D이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3. 9. 1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E의 피고 C에 대한 기존 채무 64,588,000원 중 20,000,000원은 2013. 9. 16.까지, 44,588,000원은 2013. 10. 중순까지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14. 1. 29. 피고 B에게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1. 원고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3. 효성캐피탈이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한 경우에도 물건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효성캐피탈에 귀속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는 2013. 4. 16.경 효성캐피탈이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I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리스기간 인수증명서 발급일(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효성캐피탈이 지정한 날)로부터 36개월, 계약보증금 40,800,000원, 리스료 월 1,985,787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시설대여)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