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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5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5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4. 07:4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수회 차 깨트린 후 깨진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포스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드서명패드 1대, 시가 396,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47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23: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955』

4. 폭행 피고인은 2016. 5. 2. 12: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I에서 갑자기 피해자 J(44세)를 향해 “K 대통령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1. 견적서 『2016고단3473』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