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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21:11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순경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어서 계속 가방을 휘둘러 순경 F의 왼쪽 팔목을 핸드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 인의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