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4,745,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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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B에게 대여한 돈(합계 2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B로부터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C(이하 ‘C'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C가 2008. 3. 30. 사실상 청산되면서 원고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금전 중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3,193,156,000원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3. 8.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4,74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년 9월경부터 2006년 4월경까지 C의 대표인 B에게 C가 취득하려는 캄보디아 소재 145h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리 한다
)의 취득자금으로 22차례에 걸쳐 미화 208만 달러(약 20억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2)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B는 2006. 7. 10., B는 B 소유의 C 주식 지분 전부를 아무런 하자 없이 회사의 정관 및 캄보디아 법률에 부합하도록 원고에게 양도하고, C가 프놈펜 프로젝트의 토지 매입 및 개발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B 등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주식 지분 양도 및 포기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6. 11. 21. 미화 1,575,000달러를 투자하여 그 무렵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D(이하 ‘D'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2007. 1. 17. 미화 140,000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였으며, 원고가 D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