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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57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월경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창원시 의창구 B, 2층 C호를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3:35경 위 장소에서 주방의 가스렌지에 곰국 냄비를 올려 놓고 가스불을 점화시켜 곰국을 데웠다.

피고인은 곰국을 데우면서 옆에 대기하는 등 그 상황을 지켜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곰국을 담은 냄비 가열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의 5,000만 원 상당의 건물 2층을 소훼하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F 건물에 설치된 400만 원 상당의 전기선, 수도 배관 보온재 및 닥터집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실화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등으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