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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4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융통어음임에도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지급받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어음 액면가액에서 위 면제대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돈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크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부터 수시로 거래하던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범행으로 그 기망의 의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