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일원 103,621.76㎡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창원시장은 2015. 1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