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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노2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추징 1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특히, 원심이 산정한 추징 액이 과다 하여 부당 하다). 나. 피고인 B, C 1) 추징 액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 C는 게임 장 운영 수익금 대부분을 급여, 임료, 기타 비용으로 소비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은 명확한 근거 없이 피고인들이 진술한 수입에 기초하여 피고인 B, C의 게임 장 운영 수익금을 인정하고 추징 액을 산정하였다 다) 게임 장 직원인 피고인 C가 게임 장 운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범죄수익의 추징 액 산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2,985,714원 /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추징 31,478,571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게임 장 운영 수익금을 비용으로 소비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 117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급여, 임료, 기타 비용으로 소비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수입액 전 부를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