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명 ‘B’) 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 16:55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2 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이명 ‘E’ 라는 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E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 바( 메트 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 야 바 ’라고 한다) 2 정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 17:00 경 D 2 공장에서, F( 이명 ‘G’), H( 이명 ‘I’ )으로부터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F, H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 바 2정 중 1 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 19:00 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기숙사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 바 2정 중 나머지 1 정을 반으로 나눈 다음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 07:30 경 K 기숙사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 바 2정 중 투약하고 남아 있는 야 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9:45 경 D 2 공장에서, ‘E ’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E ’로부터 야 바 2 정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0:00 경 D 2 공장에서, F( 이명 ‘G’), H( 이명 ‘I’), L( 이명 ‘M’ )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F, H, L에게 위 마.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 바 2 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