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동 앞에서부터 E동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바 있고, 2018. 3. 22.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1%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장소가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위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