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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9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27,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