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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3고단3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 고등법원 창원 부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김해시 K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위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

3개월 이후에 준공이 난다.

그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라로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 변제할 테니 공사대금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공사를 그만두어 건축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을 예정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9. 경 3,000만원을, 2012. 3. 29. 경 3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주면 공사대금 대신 받은 빌라로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공사를 그만두어 건축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을 예정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의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