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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19 2020고단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인터넷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 일을 하는 업체이다,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일당 7만 원과 송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C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12.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F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F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3. H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H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H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4. K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12. 19. 16:43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K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K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