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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61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부산 동래구 G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H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공유자(소유지분 4/10)로서,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H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공유자(소유지분 3/10)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H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공유자(소유지분 3/10)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I아파트 J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구분건물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구분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