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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18301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30.경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인 피고의 보험모집인 B를 통하여 피고에게 ‘무배당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 종합보험(1504)’ 계약에 대한 청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는 원고와 C 및 B가 동석해 있었는데, B는 ‘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청약시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바로 지정될 수 없으니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해 주겠다’고 설명하며 C의 인감증명서만을 받아 두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특별히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과 관련한 추가 약정(원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권한을 행사함)만 청약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다. 그런데 앞서 본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B의 설명과는 달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부터 자신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라.

이후 C가 2016. 5. 6. 사고로 사망하는 일반상해사망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때까지 B는 앞서와 같이 받아 둔 C의 인감증명서를 분실한 채 원고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상법 제7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