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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5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단속 경찰관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 차선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1 차선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 조사서에는, 피고인이 동국대병원 사거리 쪽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좌회전을 시도 하여 풍산 역 쪽 3 차로 중 2 차로와 3차로 중간 지점으로 진입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행 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 2 항에 따른 정상적인 좌회전 진행 경로에 끼어들었다고

볼 수 없고, 실황 조사서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는 불상의 차 우측 뒤편에서 좌회전하였을 뿐 불상의 차 앞으로 끼어들지 않은 점, ② 당시 단속 경찰관인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실황 조사서에 표시된 불상의 차 뒤를 따라 좌회전하던 다른 불상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진술하였기는 하나,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통행방법 및 피고인의 진행 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의 앞에 끼어들었다고

볼 여지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단속될 당시 함께 단속되었던

D도 원심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의 앞으로 끼어든 사실이 없고, 직진 차선임에도 좌회전한 위반사실로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단속 경찰관의 단속 법규 적용에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