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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0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현재 몸이 불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딱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5 차례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