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10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6:4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찰근무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가려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3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있음), 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