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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8 2020나27008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30. ‘D’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을 마치고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은 연 30%( 월 2.5%), 지연 손해금률은 연 34.8%( 월 2.9%), 변제기는 2015. 9. 18. 로 정하여 대부하는 내용의 2015. 6. 18. 자 대부거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 원고와 피고 B의 인장이 찍혀 있고, 보증인 란에는 피고 C의 인장이 찍혀 있다.

다.

원고는 2015. 6. 19.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의 성남 시 중원구 E 지상 4 층 다세대주택 중 F 호 49.54㎡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 접수 제 31094호로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는 피고 B, 채권 최고액은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 B에게 3,000만 원에서 2개월 분의 선이자 150만 원(= 3,000만 원 × 월 2.5% × 2개월), 부동산 감정 비 10만 원, 근저당권 설정비용 482,500원, 합계 2,082,500원을 공제한 잔액 27,917,500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2015. 6. 22. 자 대출금 약정 및 이자 계산서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원고와 피고 B의 인장이 찍혀 있다.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0. 20. 87만 원, 2016. 10. 31. 400만 원, 2017. 5. 4. 1,500만 원, 합계 1,987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6. 18.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은 연 30%, 지연 손해금률은 연 34.8%, 변제기는 2015. 9. 18.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0. 20. 87만 원, 2016. 10. 31. 400만 원,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