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140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08,818원 및 그중 123,682,960원에 대하여는 2012.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