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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22701

주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 6. 28. 자신의 명의로 된 피고의 위탁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사람이다.

나. 2008. 9. 25. 이 사건 계좌에 D 주식 453,226주가 위탁되어 있었는데, 2008. 10. 27. E 명의로 된 F 위탁계좌로 100,000주, 같은 날 E 명의로 된 G 위탁계좌로 100,000주의 합계 200,000주(= 100,000주 1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대체출고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이 원고 명의로 된 피고의 위탁계좌(계좌번호 H)를 관리하던 중, 2011. 9. 2. 및 2012. 3. 29. 위 위탁계좌에 위탁되어 있던 D 주식 합계 1,000,000주를 임의로 출고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E을 공소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2. E을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2017고합1262)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14. E을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2018노977)을 선고하였는데,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개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변제수령권 없는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체출고하였으므로, 피고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56,000,000원(= 2008. 10. 27. 기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1,280원 × 200,000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변제수령권 있는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체출고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선의무과실로 E에게 이 사건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