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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4027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