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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13 2019가단109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미지급 임금’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가 설치한 L대학교에서 비전임교원 또는 시간강사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미지급 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미지급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7. 12.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