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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125

간통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반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1990. 1. 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인은 2012. 12. 27. 16: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 제출의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A가 같은 날 경찰 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교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와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11, 16번), ② 피고인 A가 2012. 12.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교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조사경찰관 G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교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현장출동 경찰관 H에 대한 진술청취보고 및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④ 피고인들의 통화 녹취록 검찰 증거기록 순번 25번 이 있다.

살피건대, ① D의 진술 중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성교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