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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4 2015고단12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4.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3. 1.분 임금 981,610원, 2013. 2.분 임금 2,300,000원, 2013. 3.분 임금 2,832,990원 합계 8,596,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D 명의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