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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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00,0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0,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소극적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만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재산상 소극적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위 게시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를 “피고가 인터넷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직전인 2013. 3. 12. 원고와 전화 통화 시 원고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과 실제로 그 직후에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블로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은 물론이고 원고의 사업장이 소재한 대구 지역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판에 두루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그밖에 위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과 횟수,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에서 제2행까지를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시글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