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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908

특수절도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오인( 특수 절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절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의 단독 절도 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절 도의 점) 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기계 중 일부를 상주시 G에 있는 골재 생산 현장( 이하 ‘ 상주 현장’ 이라고 한다 )에서 충주시 K 외 24 필지에 있는 골재 생산 현장( 이하 ‘ 수안보 현장’ 이라 한다 )으로 이전 설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 자로부터 위 이전 설치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원심이 인정한 피해 품 중 스크린 (2470), 콘베이어 7개, 콘베이어 벨트 1개는 피고인이 수안보 현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의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초 아래 ‘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을 특수 절도죄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절취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죄를 무죄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 B의 단순 절도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 오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