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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5가단108605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239,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8. 1. 12.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 체결하였다.

다. E는 2011. 9. 11.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4지분을 매매대금 154,875,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은 5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D 명의의 근저당권 25%를 인계하여 갈음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는 대표도급인으로, 피고 B과 G, H은 공동도급인으로서 2012. 7. 27. 수급인 L의 M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충남 예산군 N부터 O 일대에 대한 공동주택 부지조성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를 계약금액 2억 5,000만 원, 공사 기간 2012. 8. 8.부터 같은 해

9. 15.까지로 정하여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그 후 공유물분할 및 매매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필지로의 분할 및 소유자 변동이 있었다.

지번 직전소유자 현소유자 비고 N H K * 현 소유 명의자 기준 전체면적 대비 각 소유면적 비율은 4인이 각 1/4 정도다.

* ‘공유자 4인’은 E가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공유소유자로 등기한 E, G, 피고 B, H을 의미한다.

P E I Q 공유자 4인 피고 B O E J R H K S H K T E I U E I V 공유자 4인 피고 B W 공유자 4인 피고 B X G J

바.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I, J 명의로 위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무렵 피고 B 및 K와 사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분할 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비용은 각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정산약정을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사. 원고가 2012. 6. 13.부터 현재까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대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별지 도표 기재(증거부족으로 불인정하는 부분 제외)와 같이 택지개발 토목공사비 239,892,630원 별지 도표 기재 항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