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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9 2018나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1.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상사에게 폭행, 폭언을 하고, 시ㆍ종업 시간 외에 영업을 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불법 노동운동을 하거나 이를 선동하고, 근무일에 택시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2016. 6. 13.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제1차 해고’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고만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6. 8. 24.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강원2016부해132/부노20(병합)]. 라.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16. 10. 1. 원고를 복직시켰고, 2016. 10. 14. 춘천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제1차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2,354,783원 및 연차수당 361,800원 합계 2,716,583원을 공탁하였다

(위 법원 2016금제1419호). 마.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법원의 판결로 벌금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상사에게 폭행, 폭언을 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2016. 12. 15.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제2차 해고’라 한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7. 2. 2.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