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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7.19 2016나17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연대보증약정 및 대출 1) D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의 사내이사(대표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감사이다(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와 사이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1 내지 3-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회사에게 그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1 내지 3-2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주채무자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최초 보증기간 대출은행 1-1 A 2009. 3. 30. 200,000,000 2009. 3. 30.~2010. 3. 29. 국민은행 1-2 2012. 9. 18. 68,000,000 2012. 9. 18.~2013. 9. 17. 신한은행 2-1 B 2010. 9. 17. 44,800,000 2010. 9. 17.~2011. 9. 16. 중소기업은행 2-2 2011. 4. 22. 176,000,000 2011. 4. 22.~2012. 4. 20. 우리은행 3-1 C 2011. 3. 29. 161,500,000 2011. 3. 29.~2012. 3. 28. 우리은행 3-2 2012. 12. 27. 85,000,000 2012. 12. 27.~2013. 12. 26. 신한은행 순번 대출채무자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액(원) 담보보증서 1-1 A 2009. 3. 30. 국민은행 200,000,000 제1-1 보증서 1-2 2012. 9. 18. 신한은행 85,000,000 제1-2 보증서 2-1 B 2010. 9. 17. 중소기업은행 56,000,000 제2-1 보증서 2-2 2011. 4. 22. 우리은행 220,000,000 제2-2 보증서 3-1 C 2011. 3. 29. 우리은행 190,000,000 제3-1 보증서 3-2 2012. 12. 27. 신한은행 100,000,000 제3-2 보증서 3 이 사건 각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