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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5 2016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0:30 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4 바 구역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7 경 시흥시 하중도 둔 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