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4. 9. 01: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동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동숭로에 있는 낙산공원에서 승차하여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타고 온 D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60세)이 잠자고 있는 자신들을 깨워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이런 씨발 새끼가,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위 A과 함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4. 9.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피해자 경위 H(5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다음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위 G의 사타구니 부분과 종아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