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 C의 소유였는데, 위 C이 1978. 6. 6. 사망하자, 부인인 망 D이 1/9 지분, 장남이자 원고의 부인 망 E가 3/9 지분, 장녀인 F가 1/9 지분, 차남인 피고가 2/9 지분, 삼남인 망 G가 2/9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그런데 위 각 부동산 중 망 E의 지분에 관하여 2003. 12. 10. 청구취지와 같이 2003. 1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E는 문맹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피고에게 맡길 목적으로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185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지분이전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피고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