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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5.29 2018가단89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5.경부터 2018.경까지 제천시 E 임야(이하 토지를 지칭할 때 ‘제천시 F면’ 부분은 생략한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 회사이고, 피고 D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 사건 (가) 부분을 포함한 E 임야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부부로 위 E 임야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5.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들을 ‘갑’이라고 칭하고, 피고들을 ‘을’이라고 칭한다.

2. 갑은 을이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도움(고압선로 & 3상선로공사)을 주었다.

3. 을은 이 사건 (가) 부분을 공사 후 무상 양도한다.

4. 협조 부분 : 갑은 을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데 주변 토지주 민원처리, 동네 민원처리 등 사업에 방해요

소가 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한다.

5. 통신 부분 : 갑은 보안부분(비상벨) 설치관리에 있어 을이 타 회사에서 견적 후 약 60% 선에서 설치운영해 주기로 한다.

6. 관리 부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개시 후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는 원고들에게 위탁한다

(모듈각도조절, 모듈청소, 눈청소, 잡초제거, 유지보수 기타)

7. 기타 : 을은 갑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완료시점까지 매월 15일에(2016. 5. 15.부터) 원고 B 통장으로 매월 1,000,000원씩 지급을 약속한다.

그리고 을은 공사완료 후 갑에게 수로개선비용으로 사용한 돈 3,6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다. 원고들은 2016. 5. 3. 피고 C에게 ‘원고들은 E에 원고 C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민원을 제기하기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