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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4. 18:45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북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18:45경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경위에 대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